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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공정한 접수를 위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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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우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026-06-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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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회원분들의 보다 공정한 접수를 위해 건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1. 당첨인이 기한내 결제 하지 아니할 경우 3개월 수강신청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신청할 경우 수강 한번도 안 했더라도 10% 위약금 차감 및 6개월 수강신청 제한.

2. 본인 아이디 외에 타인 아이디도 포함해 추첨 넣어서 이 타인 아이디로 부당하게 당첨 되었는데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참가비의 10배의 부가금 부과 및 최대 1년간 센터 이용 제한. (그리고 이 행위는 타인의 기회를 뺏는건 물론,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명백한 부정행위 이며, 이 행위는 단속 강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3. 회원가입시 본인 명의인증 필수로 거치게 하고, 회원당 아이디 1개로 제한 하며, 추가 부계정 가입 제한할 것. 그리고 신규 회원이 센터 첫날 방문시 반드시 안내데스크 방문하게 하여, 수강신청한 아이디의 명의가 그 본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할 것. (타인 아이디 사용하여 등록으로 인한 부정행위 방지.)

금정구 체육센터는 매달 신청 경쟁이 많은 만큼, 부정행위 없이 모든 회원이 보다 공정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항상 센터 관리에 힘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