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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대기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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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025-10-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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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주중 초등수영 6시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카페 안 부모대기실에서 첫날 아이의 수업 모습을 보려고 대기 중이였는데 별안간 카페 영업시간이 끝나 마감해야 한다며 불을 끄면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
카페 영업시간이 끝난  건 끝난거지만 거기 대기실은 왜 사용을 못하나요? 초등수업이 있는 시간대 만큼은 이용 가능해야 하는거 아닌지 건의하니 직원분이 카페 영업시간이 끝나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설명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2-4시)일요일 (9-11시)초등 수영이 있는 시간 대 카페 영업 하지 않을 때 부모대기실 오픈 해 주지 않냐고 물어보니 그래도 영업시간 끝나는 6시에 문을 닫는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성인수업을 참관하기 위함도 아니고 적어도 초등수영이 있는 시간대는 부모대기실 오픈을 해야 줘야 되는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1. 평일 초등수영 마지막 타임(오후 6시)
    부모 대기실 개방 보장
    카페 영업 마감과 별개로, 최소한 해당
    시간대에는 대기실로 활용 가능하도록 운영
    조정 부탁드립니다.
2. 카페 영업시간과 부모대기실 개방을 구분한
    운영 규정 마련
    카페의 영업 편의보다 학부모의 참관권,
    아동 안전 확인의 공익적 목적을 우선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