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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다 공정한 접수를 위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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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026-06-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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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회원분들의 보다 공정한 접수를 위해 건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1. 당첨인이 기한내 결제 하지 아니할 경우 3개월 수강신청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신청할 경우 수강 한번도 안 했더라도 10% 위약금 차감 및 6개월 수강신청 제한.

2. 본인 아이디 외에 타인 아이디도 포함해 추첨 넣어서 이 타인 아이디로 부당하게 당첨 되었는데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참가비의 10배의 부가금 부과 및 최대 1년간 센터 이용 제한. (그리고 이 행위는 타인의 기회를 뺏는건 물론,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명백한 부정행위 이며, 이 행위는 단속 강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3. 회원가입시 본인 명의인증 필수로 거치게 하고, 회원당 아이디 1개로 제한 하며, 추가 부계정 가입 제한할 것. 그리고 신규 회원이 센터 첫날 방문시 반드시 안내데스크 방문하게 하여, 수강신청한 아이디의 명의가 그 본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할 것. (타인 아이디 사용하여 등록으로 인한 부정행위 방지.)

금정구 체육센터는 매달 신청 경쟁이 많은 만큼, 부정행위 없이 모든 회원이 보다 공정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항상 센터 관리에 힘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관리자글입니다.========
금정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정구 체육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수강 신청 제한 및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현재 센터는 회원분들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동일 프로그램 최대 2회까지 추첨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결제나 환불 사유가 단순 변심인지 여부는 센터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일률적으로 수강 제한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참가비의 10배 부가금 부과 및 장기간 이용 제한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하므로, 조례상 근거 없이 센터 자체적으로 별도 제재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으며, 1인 1개 아이디만 가입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 정보로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모바일 출석 등 이용 방식으로 인해 모든 신규 회원에게 안내데스크 방문을 의무화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센터에서는 매월 초 회원 출석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중에도 수시로 출석 확인을 통해 무단입장 및 타인 명의 이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정 이용이 확인될 경우 환불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접수 및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답변 외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519-4741~2 평일9~18시(12시~13시 제외)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