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물함 사용료 장기연체 물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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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026-04-13 17:41본문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개인사물함 사용료 장기연체로 인한 직권해지 후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품 중 소유자가 미회수한 개인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2026. 4. 13. ~ 4. 28. (15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처분대상: 2025. 6. 30. ~ 2025. 11. 30. 기간중 직권해지 후 개인이 미회수한 물품
라. 처분방법: 공고기간 종료 후 폐기처분 (26. 4. 30. 예정)
첨부파일
- 금정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장기보관 물품 처분 공고문.hwp (57.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13 17:41:05


